경기침체로 인해 실업자가 늘어남에 따라 실업급여를 받기 위한 신청자격과 수급절차 및 수급발급을 알아보려 합니다.
24년도 기준 11개월간 폐업 후 실업급여를 받은 자영업자가 3,300명을 넘어섰습니다.
의료파업, 12.3 비상계엄등 직격탄을 받으며 경기침체 여파를 감안하면 훨씬 더 늘어날 전망인데요.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 가장 많이 질문하고, 많이 알아야 할 내용들로 정리를 해 보았습니다.
자! 본격적으로 실업급여를 받기 위한 신청자격과 수급절차 및 수급발급등을 알아볼까요?
1. 실업급여 제도란?
실업급여제도는 고용보험에 가입된 근로자가 실직했을 때 국가에서 지원해 주는 제도입니다.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아래와 같은 몇 가지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근속기간 : 퇴직 전 18개월 동안 최소 180일 이상 근무해야 합니다.
- 비자발적인 퇴사 : 해고나 권고사직 등 비자발적인 사유로 퇴사해야 합니다.
- 취업 노력 : 퇴직 후에도 구직 활동을 지속적으로 해야 합니다.
- 실업급여 지급금액 : 퇴직 전 평균임금의 60%를 지급하며, 일일 지급액의 상한액은 66,000원, 하한액은 63,104원입니다.
- 지급 기간 : 근속 기간과 나이에 따라 최소 120일에서 최대 270일까지입니다.
또한 실업급여 신청 방법은 고용 24 홈페이지에서 구직 신청과 온라인 교육을 완료한 후,
고용복지 플러스센터를 방문하여 수급자격 신청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좀 더 자세한 사항들은 아래의 질문과 답변으로 알아보겠습니다.
2. 실업급여 수급자격 (해당요건)
실업급여는 고용보험 적용사업장에서 퇴직 전(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
사업주로부터 보수를 지급받은 날이 180일(피보험단위기간, 최소 6개월) 이상 근무하다가
경영상 해고, 권고사직, 계약기간만료, 사업장의 폐업, 감원, 구조조정 등 불가피한 사유로 직장을 그만둔 근로자가
재취업 의사와 능력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구직활동을 하는 경우 이직한 다음날부터 12개월 이내에 소정급여일수를 한도로 지급합니다.
※ 참고로 전 직장, 자영업 등 정당한 사유 없이 스스로 직장을 그만두었거나 본인의 중대한 귀책사유로 해고된 경우에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 본인의 중대한 귀책사유
- 형법 또는 직무와 관련된 법률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
-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
- 정당한 사유 없이 근로계약 또는 취업규칙 등을 위반하여 장기간 무단 결근한 경우
3. 실업급여는 언제까지 신청할 수 있는지?
1) 퇴직 후 최대한 빨리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출석, 신청
: 구직신청(인터넷 신청 가능) 및 수급자격 인정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2) 퇴직 후 언제까지 실업급여 지급을 신청해야 하는지에 대한 제한은 없습니다.
단, 실업급여는 이직일의 다음날로부터 12개월을 초과하면 지급받을 소정급여일수라 남아있는 경우라도 지급을 받을 수 없습니다.
※ 이직 후 이에 유의하여 가능한 한 빨리 신청하셔야 합니다.
4. 실업급여 신청서류는?
실업급여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서류가 필요합니다.
- 신분증 :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중 하나를 준비해 주세요.
- 이직확인서 : 전 직장 회사에서 발급받아야 합니다. 고용센터에서도 확인 가능합니다.
- 통장 사본 : 급여를 받을 계좌 정보를 제출해야 합니다.
- 구직등록 확인서 : 워크넷에서 구직 신청을 완료한 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 수급자격 신청서 : 고용센터에서 작성 및 제출해야 합니다.
5. 실업급여 신청방법
실업급여를 신청하고자 할 경우(고용보험법 제40조에 따른 요건충족)
퇴사 후 지체 없이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실업을 신고하고 실업급여 수급자격 인정을 신청하면 됩니다.
퇴직 당시 연령과 고용보험 가입기간에 따라 120일~270일의 범위 내에서
퇴직 전 평균임금의 60%가 지급됩니다.
※ 실업급여는 이직일의 다음날부터 12개월을 초과하면 소정급여일수가 남아있더라도 지급을 받을 수 없음
아래와 같이 좀 더 명확하게 실업급여 신청하는 방법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실업급여 신청방법]
① 전산망(http://www.work24.go.kr)을 통하여 구직신청
②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를 방문(신분증 지참)하여 고용센터에서 실시하는 실업급여 신청자 취업지원 설명회 참석
※ http://www.work24.go.kr에서 실업급여 수급 설명회 온라인 교육 수강 가능
③ 고용센터에서 실시하는 취업지원 설명회에 따라 수급자격인정신청서 및 재취업활동계획서 작성·제출
※ 워크넷으로 구직등록 후 방문 시 워크넷 활용교육 및 구직표 작성시간을 면제받을 수 있음
④ 취업지원 설명회 종료 후, 개별상담을 거쳐 추후 일정에 대하여 안내받은 후 귀가
⑤ 관할 고용센터는 원칙적으로 접수 후 14일 이내에 수급자격 인정여부를 결정, 통지
6. 실업급여의 지급기간 및 지급금액
실업급여는 실직자가 고용보험에 가입한 기간(피보험기간) 및 이직 당시의 연령에 따라 120일~270일간 지급됩니다.
지급금액은 이직 전 직장에서 지급받던 평균임금의 60%를 지급받게 되는데요.
연령 및 고용보험 가입기간에 따른 구직급여 지급일 수(소정 급여일수)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2019.10.1. 이후 이직자 기준)
피보험기간 | 1년미만 | 1~3년미만 | 3~5년미만 | 5~10년미만 | 10년이상 |
50세 미만 | 120일 | 150일 | 180일 | 210일 | 240일 |
50세이상 및 장애인 |
120일 | 180일 | 210일 | 240일 | 270일 |
※ 상한액 66,000원(2019.1.1. 이후 퇴사자)
※ 하한액 63,104원(2023.1.1. 이후 퇴사자, 1일 소정근로시간 8시간 기준)
7. 자발적 실업자에게도 실업급여가 해당되는지?
현행법상 실업급여 수급자격은 고용보험 적용사업장에서 퇴직 전 18개월 180일 이상 근무하다가
- 비자발적 퇴직 근로자
- 또는 1년 이내 2개월 이상 임금체불, 질병으로 담당업무를 계속할 수 없는 사유 등 부득이한 사유로 직장을 그만둔 근로자
기준으로 근로의 의사와 능력을 가지고 적극적인 재취업활동을 하는 경우에 지급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자발적인 실직자에 대해서는 현재 지급되지 않습니다.
8. 경영상 해고로 인한 퇴직 시 실업급여 지급여부
1) 상용근로자의 경우
: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퇴직 시 사업주에게 이직확인서를 요청하거나,
고용센터에서 사업주에게 이직확인서를 요구하여야 합니다.
: 사업주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 이직확인서를 제출하고,
퇴직자는 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 방문하여 실업급여 수급자격 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2) 적극적은 재취업 활동
실업을 신고한 날로부터 1주~4주 범위 내에서 지정된 실업인정일에 출석하여 적극적인 재취업활동(면접, 이력서 제출 등의 구체적인 행위)으로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서 실업을 인정받으면 실업급여가 지급됩니다.
9. 실업급여 부정수급요건 및 제재내용
아래와 같은 부정한 방법으로 수급받으려 하는 분들은 부정수급으로 간주되어 지급하지 않거나, 추가 납부를 해야 합니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실업급여를 받았거나 받으려고 한 경우
: 실업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합니다.
: 고용보험법 제61조, 같은 법 시행령 제81조, 동업 시행규칙 제105조에 의거
2) 허위신고 및 허위기재로 실업급여를 받았거나 받으려고 한 경우
: 실업급여는 수급자격자가 실업한 상태에서 적극적으로 구직활동을 하는 경우에 지급합니다.
: 그러나 취업사실이나 근로소득을 허위신고 하거나 이직사유 및 임금 등을 허위 기재하는 등의 부정한 방법으로 실업급여를 받았거나 받으려고 하는 경우에는 부정수급이 됩니다.
3) 부정수급을 한 경우
당연히 실업급여와 취업촉진수당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부정행위와 관련하여 받은 급여액(부정수급액)을 반환하여야 하며,
부정수급액에 해당되는 금액을 추가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4) 거짓이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이 사업주의 허위신고, 보고 또는 증명으로 인한 것일 경우
그 사업주도 해당 실업급여를 받은 자와 연대하여 책임을 지게 됩니다.
※ 부정수급과 관련하여 부정행위에 대한 조사를 착수하기 전에 자진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추가징수를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10. 질병으로 인하여 이직한 경우 실업급여 해당여부
질병으로 이직한 경우에는
질병으로 인해 부여된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불가능하거나 곤란하게 되어
병가신청 등 이직회피 노력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부득이하게 이직하였음이 객관적으로 인정(의사의 소견서 및 사업주 의견 등)되는 경우 실업급여 지급이 가능합니다.
※ 다만 질병으로 인한 퇴사의 경우 바로 취업할 수 있는 상태가 없는 상태로 판단되는 경우 수급기간 연기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11. 실업급여 수급자가 자비로 학원수강 시 구직활동 인정여부
실업급여 수급자의 구직희망 직종과 관련이 있으며
출결관리 및 교육시간 확인이 가능한 훈련과정이라고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인정하는 경우
해당 실업인정기간(통상 28일) 중 교육시간이 월 30시간 미만이면 구직활동 1회, 월 30시간 이상이면 구직활동 2회로 인정됩니다.
※ 대학교 평생교육원에서 학위취득과정을 이수하는 경우는 불인정하고,
※ 재취업에 필요한 자격증 취득과정을 수강할 경우에는 증빙서류(수강증명서, 출석부사본등) 확인을 통해 인정합니다.
12. 임신이나 출산으로 이직 시 실업급여 해당여부
임신·출산으로 이직한 경우에는 휴직한 후 다시 복직하는 것이 일반적임으로
이는 자발적 이직으로 보아 실업급여 지급대상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다만, 휴직을 신청하였음에도 휴직대상에 해당되지 않거나
사업장에서 이를 허용하지 않는 등 불가피한 사정에 의해 어쩔 수 없이 이직하였음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면
실업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 다만 임신·출산으로 인해 휴직이 필요하여 바로 취업할 수 없는 상태로 판단되는 경우 수급기간 연기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13. 신용불량자 실업급여 수급방법
실업급여는 수급자격자의 본인계좌로 지급받아야 하므로
계좌가 압류된 경우는 지급이 되더라도 출금이 되지 않습니다.
이에 신용불량 등으로 계좌가 압류된 경우라도 우리은행 또는 농협은행(단위농협 포함)에서
‘실업급여 지킴이 통장’을 발급받은 경우 실업급여 지급액이 압류되지 않고 안심하고 찾으실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급적 멀쩡하게 직장을 다니면서 실업급여를 받지 않는 것이 좋겠지만,
어쩔 수 없는 경우는 위 항목을 참고하여 꼭 실업급여를 받아보시는 걸 적극적으로 권해드립니다.
그래야 우리 인생이 계속적으로 암울하지 않고, 빛을 볼 수 있기 때문인 것이죠.
이상으로 경기침체에 따른 실업급여를 받기 위한 신청자격과 수급절차 및 수급방법을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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