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가 상한제] - 국토교통부 주택정책과 '21년 주택업무편람' 참고
1. 추진배경
과거 주택시장은 만성적인 주택공급 부족과 주택 가격 급등, 주택에 대한 투기가 성행하여 무주택 서민들이 내 집을 마련하는데 큰 어려움을 겪음
신규 주택의 고분양가 논란과 주택가격의 급격한 상승 등에 따른 주택시장 불안을 해소하고, 신규 주택이 적정한 가격으로 공급되도록 하여 주택시장을 안정시키고 국민의 주거안정을 도모하고자, '77년부터 신규 주택의 분양 가격을 일정 기준 금액 이하로 규제하였고, 이후 시장 상황에 따라 이를 자율화하거나 규제를 재도입
2. 분양가 상한제 개요 - 국토교통부공고 제2019-1733호, 2019. 12. 17 일부개정
- 분양가격을 합리적으로 결정하기 위해 택지비와 건축비에 업체들의 적정이윤을 보태어 분양가를 결정하는 제도. '분양원가연동제'라고도 한다.
분양가를 업체가 자율적으로 정하는 '분양가 자율화'에 대한 규제의 성격을 가진 정부 주도 부동산 가격 안정화 조치의 하나로, 분양가 책정 방식을 법으로 규정하여 분양 가격을 정책적으로 조정하는 제도이다.
- 적용대상
사업주체(건축허가를 받아 건설・공급하는 주상복합건축물의 건축주 포함)가 일반인에게 공급하는 공동주택 중 공공택지와 공공택지 외 택지에서 주택가격 상승 우려가 있어 국토교통부 장관이 주거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지정하는 지역에서 공급하는 주택
다만, 도시형생활주택, 경제 자유구역 내 외자유치와 관련된 주택, 관광특구 내 초고층건축물 등은 제외
- 산정방식
택지비와 건축비를 합산한 기준금액 이하로 분양가격을 제한
분양가 = (택지비 + 택지비 가산비) + (기본형건축비 + 건축비 가산비)
∙ (택지비) 공급가격(공공택지)이나 감정평가액 또는 개별공시지가(민간택지)를 기준으로 산정
3. 기본형건축비, 가산비
- 개요 : 공공·민간의 일반분양 품질 수준의 주택을 기준으로 주택건축에 소요되는 제반 비용 반영
<매년 2회(3.1, 9.15) 물가변동 등을 반영, 수정·고시>
∙ (가산비) 택지비 또는 기본형건축비 외에 추가적으로 소요되는 택지 또는 건축 관련 경비
* 택지가산비 : 말뚝박기 암석지반, 흙막이 차수벽, 방음시설 설치, 택지대금 기간 이자 등
(공동주택 분양 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규칙 제8조 내지 제9조의 2)
* 건축가 산비 : 주택성능등급, 인텔리전트 설비, 초고층 주택 건설, 에너지 절약형 친환경 주택 건설비용 등
(공동주택 분양 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규칙 별표 1의 3)
- 따라서, 건설사 등은 분양가를 최대한 반영하기 위해 각종 성능등급 인증 상향 및 지하층 연면적 확대 등으로 반영토록 하고 있다.
4. 정책효과
분양가 상한제는 시장과열기에 고분양가 문제를 차단하기 위해 도입되어, 분양가 상승 억제 등 긍정적 효과를 거두었으며, 신규주택이 적정 가격으로 공급되도록 하여 국민의 주거안정 도모에 기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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