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관련 규제 및 주택건설 기준 적용 완화1 규제완화로 국민평형 30평형대 아파트형 주택이 가능한 ‘도시형 생활주택’ 이해하기 도심 역세권에 '국민평형(30평형대)' 아파트형 주택인 '도시형 생활주택'이 들어선다고 해서 이를 이해해 보려 합니다.최근 대단지 아파트를 짓기 비좁은 도심 역세권에 청약통장 없이 분양받을 수 있는 '국민평형(30평형 대)' 아파트형 주택이 들어선다고 합니다.지금까지 전용면적 60㎡이하로 제한됐던 도시형 생활주택(아파트형 주택)을 전용면적 85 ㎡까지 지을 수 있도록 건축 규제가 풀렸기 때문인데요.이렇게 되면 청약통장 없이 전용면적 85㎡ 아파트형 국평(국민평형, 30평형대)에 살 수 있게 되는데도시형 생활주택이 상세히 알아보겠습니다.1. 도시형 생활주택의 도입배경- 1~2인 가구의 주거수요를 충족할 수 있도록 고품질의 소규모 주택을 신속하게 공급하기 위해 도입된 주택 유형입니다.- 분양절차 간소화, 주.. 2025. 1. 22.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