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여행을 가기 위해 필요시 공항에서 검역을 받아야 할 경우가 생기는데 이에 대한 기본정보와 유의사항을 상세히 소개하려 합니다.
입, 출국 시 검역을 해야 하는 대상과 방법에 대해 가장 많이 묻고, 많이 알아야 할 내용들로 정리를 해 보았는데, 해외여행 가기 전, 돌아왔을 때 부담 없이 읽어보고 유의해야 할 사항들을 인지하시고 가신다면 훨씬 입국, 출국하기 좋으실 거 같습니다.
자! 본격적으로 검역에 대해 알아야 할 기본정보와 유의사항을 알아볼까요?
1. 출국 시 검역 유의사항
Quarantine precautions when leaving the country
출국 시의 검역은 크게 반려동물, 식물에 국한되어 검역을 하오니,
아래 내용을 참고하여 검역을 꼭 해주시기 바랍니다.
1) 반려동물 수출검역
- 반려동물을 외국으로 데리고 나가기 위해서는 입국하시려는 국가의 검역조건을 충족해야 하므로, 사전에 여행목적국의 대사관 또는 동물검역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출국 이전(출국 당일 포함), 반려동물과 함께 필요서류(예방접종증명서 및 건강증명서 등)를 준비하여 공항 내 동물식물수출검역실로 방문하셔서 검역신청 하시면 서류검사와 임상검사를 거쳐 검역증명서를 발급해 드립니다.
- 검역증명서를 발급받은 후 체크인카운터로 가서 탑승수속을 받고 출국하시면 됩니다.
※ 단기간에 다시 데리고 입국하실 경우에는 우리나라 검역규정에 따라 필요한 사항(광견병항체가 결과증명서, 마이크로칩이식 등)을 미리 확인해 두시는 것이 편리합니다.
2) 식물 수출검역
- 여행목적국의 대사관 또는 식물검역기관에 수입가능여부와 식물검역증명서 요구 등에 대해 미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출국 당일, 공항 내에 있는 동물식물수출검역실로 방문하셔서 검역신청 하시면 검사를 거쳐 검역증명서를 발급해 드립니다.
- 국가별 식물검역규정 및 제도를 더 자세히 알아보시려면 아래 링크를 클릭해 주시기 바랍니다.
http://www.qia.go.kr/plant/exQua/plant_exp_rule_nat.jsp
3) 동식물검역증명서 교부장소
구분 | 제1여객터미널 | 제2여객터미널 |
이용시간 | 09:00 ~ 18:00 | 09:00 ~ 18:00 |
연락처 | 032) 740-2660 | 032) 740-2028 |
위치 | 제1여객터미널 일반지역 3층 (7번 출입구 안쪽) |
제2여객터미널 일반지역 2층 종합정부행정센터 검역/출국신고센터 |
▶ 농림축산검역본부, 인천공항지역본부 홈페이지 바로가기
▶ 축산관계자 출입국 신고 안내 홈페이지 바로가기
※ 위 정보는 참고사항으로 정확한 정보는 해당 항공사/기관/시설에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입국 시 방역 유의사항
Quarantine precautions upon entry
어느 나라든 마찬가지이지만 입국 시 신경 써서 챙겨야 할 항목 중에 하나가 검역입니다.
크게 본인 검역, 가지고 온 동식물의 검역, 수산물 검역이 있으니 아래 내용을 보고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1) 여행자 검역
- 해외에서 들어오시는 외국·국내 여행자는 검역심사를 받으셔야 합니다.
- 동물·축산물을 가지고 입국할 경우에는 농림축산검역본부에 출발 국가에서 발행한 검역증명서를 제출하고 검역을 받아야 합니다.
- 기내에서 승무원이 나눠주는 신고서를 비행기 안에서 미리 작성하면 입국수속을 편리하고 신속하게 받을 수 있습니다.
- 검역절차
※ 여행자 검역 관련 자세한 내용은 국립인천공항검역소 홈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동식물 검역
A. 동물검역
동물 검역은 생각보다 해야 할 절차가 많아 아래 내용을 유의해서 준수하셔야 합니다.
- 동물, 축산물을 휴대하거나 가축농장을 방문하신 여행객은 세관의 여행자 휴대품 신고서에 해당란을 체크한 다음, 검역관에게 제출하여 반드시 검역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동물, 축산물 휴대 시 출발국가에서 발행한 검역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수입금지국가로부터의 동물 및 축산물 반입은 절대 금지하고 있으며 미신고 시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해외에서 가축농장을 방문하신 경우에는 입국 후 5일간 가축과의 접촉을 금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검역을 받지 않고 동물, 축산물을 불법 반입 시에는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축산관계자 출입국 신고 안내문 : 참고로 축산관계자가 출입국 신고 절차를 보시려면 해당 문구를 클릭해 주세요.
a. 구비서류 및 안내사항
구분 | 개,고양이 | 기타 애완동물 (토끼, 햄스터, 페럿 등) |
구비서류 | 수출국 동물검역업무를 담당하는 정부기관에서 발급한 검역증명서(또는 한국에서 출국시 발급받은 검역증명서) | 수출국 동물검역업무를 담당하는 정부기관에서 발급한 검역증명서 |
b. 신고 대상 휴대 축산물
신고대상 | 비고 |
육류 (쇠고기, 돼지고기, 양고기, 닭고기 등) 육가공품 (햄, 소시지, 육포, 장조림, 통조림 등) 동물의 생산물 (녹용, 뼈, 혈분 등) 알가공품 (알, 난백, 난분 등) 유가공품 (우유, 치즈, 버터 등) |
※ 휴대 축산물은 수입 가능국가에서 수출국 검역증명서를 휴대한 경우에 한하여 검사 후 이상이 없으면 반입이 가능 합니다. ※ 애완동물 수입 시 상세 조건 및 수입 금지 국가 등 동물 검역 관련 자세한 내용은 농림축산검역본부 홈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c. 휴대 동·축산물 수입검역 연락처 : T1 : 032-740-2671 / T2 : 032-740-2007, 2021
3) 식물 검역 안내
- 살아있는 식물, 과일, 채소, 농산물, 임산물, 화훼류, 목재류, 한약재, 등을 휴대한 여행객은 세관의 여행자휴대품 신고서에 해당란에 체크한 다음, 검역관에게 제출하여 반드시 검역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종자, 묘목, 구근 등 재식용 식물에 대해서는 수출국에서 발행한 식물검역증을 제출해야 합니다.
- 외국에서 가져오는 각종 식물류는 외래병해충이 잠복하여 유입되는 중요한 경로이므로 휴대로 가져오는 모든 식물류는 반드시 신고하여 검역을 받아야 합니다.
신고대상 | 수입금지대상 | 비고 |
모든 식물류 | 모든 생과실과 열매채소 | ※ 검역을 받지 않고 식물을 불법 반입 시에는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가열하거나 식품으로 조제된 가공식물류(김치, 떡 등)는 검사대상이 아닙니다. ※ 식물 검역 관련 자세한 내용은 농림축산검역본부 홈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휴대 식물 수입검역 : T1 : 032-740-2079 / T2 : 032-740-2008, 2020
4) 수산물 검역
- 살아있는 어류, 패류, 갑각류 또는 냉동·냉장 전복류, 굴 및 새우류 등을 휴대한 여행객은 세관의 여행자 휴대품 신고서 해당란에 체크한 다음 검역관에게 제출하여 반드시 검역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수산생물전염병(흰 반점병 등 21종)에 대한 감수성이 있는 품종에 대해서는 수출국에서 발행한 수출국검역증명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 휴대 수산생물 미신고 시 최대 1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가열하거나 건조한 제품은 검사대상이 아닙니다.
a. 신고 대상
- 살아있는 수산생물 (어류·패류·갑각류)
- 냉장·냉동 전복류, 굴 및 새우류
b. 수입 금지 대상
이식용 또는 이식용 지정검역물로 추정되는 살아있는 수산생물 (치어, 치패, 알 등)
c. 신고 방법
※ 수산물 검역 관련 자세한 내용은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홈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여행자 검역대상 및 검역방법
Traveler quarantine targets and quarantine methods
검역감염병 오염지역을 감시기간 내 방문(체류·경유)한 사람은 입국 시 반드시「건강상태질문서」를 작성하여 검역관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 검역법 41조에 의거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검역감염병 오염지역 및 해외여행 질병정보 안내
- 질병관리본부 홈페이지 > 감염병 > 해외감염정보 > 국가별 정보
※ 질병관리본부 홈페이지 바로가기
4. 여행자검역 및 유해검역 관련 문의처
Inquiries regarding traveler quarantine and hazardous quarantine
여행자 검역 및 유해검역 문의처는 아래와 같이 전화번호와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국립인천공항검역소 : 032-740-2706
▶ 국립인천공항검역소 홈페이지
https://nqs.kdca.go.kr/nqs/quaStation/incheonAirport.do?gubun=greeting
5. 국제공인 예방접종(황열, 콜레라)
Internationally recognized vaccination (yellow fever, cholera)
국제공인 예방접종(황열, 콜레라)을 인천공항에서 하시려면 아래 내용을 참고하세요.
▶ 국립인천공항검역소 해외감염병신고센터
- 업무시간 : 주중(월~금, 09:00~18:00, 12:00~13:00 미운영)
- 연락처 : 032-740-2740
- 위치 : 제1 여객터미널 3층 출국장 중앙 E 카운터 옆 (3F-5003)
- 주요 업무 : 국제공인예방접종 증명서(황열, 콜레라) 재발급
※ 국제공인예방접종 가능기관, 접종비. 국제공인예방접종증명서 요구 국가 등 자세한 내용은 '질병관리청 홈페이지> 해외감염병 now> 예방접종기관 안내'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질병관리본부 홈페이지 바로가기
http://www.cdc.go.kr/contents.es?mid=a20102030101
6. 농림축산검역본부 홈페이지와 세부항목 안내
Agriculture, Forestry and Livestock Quarantine Headquarters website and detailed information
농림축산검역본부를 통해 세부 검역검사를 안내받아보시기 바랍니다.
1) 농림축산검역본부 홈페이지 : http://www.qia.go.kr/
2) 세부항목별 안내 링크참조
a. 검역검사안내
http://www.qia.go.kr/livestock/qua/livestock_quar_ani_import_inf.jsp
b. 새로운 개, 고양이 수입검역방법 ('12.12.1일부터 적용)
http://www.qia.go.kr/livestock/qua/livestock_newdog_hygiene_inf.jsp
c. 새로운 수입검역방법 FAQ
http://www.qia.go.kr/livestock/qua/livestock_faq.jsp
7. 해외여행객 및 축산관계자 준수사항
Compliance requirements for overseas travelers and livestock industry personnel
해외여행을 하는 축산관계자가 구제역, 고병원성조류인플루엔자 및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국가를 체류/경유하는 경우 축산관계자 입·출국신고를 해야 합니다.
1) 축산관계자 공항만 출입국 신고 및 소독안내
: 1670-2870
2) (출국신고) 질병발생국으로 출국하는 축산관계자는 출국 전 농림축산검역본부에 출국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 T1 출국신고함 위치 : 수출 동·식물 민원실 출입문 앞 우체통, 3층 출국장 체크인 카운터 E, F, H, J 사이, 면세구역 안 25번, 29번 게이트 및 탑승동 중앙 안내데스크
- T2 출국신고함 위치 ; 여객터미널 3층 H카운터 뒤 상주지원 출입구 앞, 면세구역 250번, 251번 탑승구 앞
- 전화신고, 모바일 및 인터넷 신고 가능
3) (입국신고) 질병발생국을 체류/경유하여 입국하는 축산관계자 및 해당국가의 축산농가 또는 축산시장을 방문한 입국자는 '여행자 세관 신고서' 해당항목에 기재하시기 바라며, 입국 시 농립축산검역본부에 신고하시어 검역관의 소독 등 조치를 따라주시기 바랍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 가축전염병예방법에 따라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인천공항 이용객은 입국심사를 받으시고 수하물을 찾으신 후, 세관통과 전 농림축산검역본부 사무실로 가셔서 신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사무실위치 : (T1) B·C·D·E 구역, (T2) A·B구역
4) 해외여행객 및 축산관계자 준수사항 세부안내
http://www.qia.go.kr/viewwebQiaCom.do?type=6_18bbxx&id=960
5) 더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실 경우 아래의 연락처/홈페이지로 문의하시면 보다 자세한 정보를 받으실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농림축산검역본부 인천공항지역본부 : (T1) 032) 740-2644 (T2) 032) 740-2038
- 농림축산검역본부 인천공항지역본부 바로가기
http://www.qia.go.kr/Incheon/html/main.js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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