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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여행 기본정보

해외여행 입출국시 검역중 미리 알아야 할 기본정보 및 유의사항

by 비월 2401 2024. 8.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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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여행을 가기 위해 필요시 공항에서 검역을 받아야 할 경우가 생기는데 이에 대한 기본정보와 유의사항을 상세히 소개하려 합니다.

검역을 받아야 할 경우

입, 출국 시 검역을 해야 하는 대상과 방법에 대해 가장 많이 묻고, 많이 알아야 할 내용들로 정리를 해 보았는데, 해외여행 가기 전, 돌아왔을 때 부담 없이 읽어보고 유의해야 할 사항들을 인지하시고 가신다면 훨씬 입국, 출국하기 좋으실 거 같습니다. 

자! 본격적으로 검역에 대해 알아야 할 기본정보와 유의사항을 알아볼까요?


 

유의사항

1. 출국 시 검역 유의사항

Quarantine precautions when leaving the country

 

출국 시의 검역은 크게 반려동물, 식물에 국한되어 검역을 하오니, 

아래 내용을 참고하여 검역을 꼭 해주시기 바랍니다. 

 

1) 반려동물 수출검역

반려동물 수출검역

- 반려동물을 외국으로 데리고 나가기 위해서는 입국하시려는 국가의 검역조건을 충족해야 하므로, 사전에 여행목적국의 대사관 또는 동물검역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출국 이전(출국 당일 포함), 반려동물과 함께 필요서류(예방접종증명서 및 건강증명서 등)를 준비하여 공항 내 동물식물수출검역실로 방문하셔서 검역신청 하시면 서류검사와 임상검사를 거쳐 검역증명서를 발급해 드립니다.
- 검역증명서를 발급받은 후 체크인카운터로 가서 탑승수속을 받고 출국하시면 됩니다.

 

단기간에 다시 데리고 입국하실 경우에는 우리나라 검역규정에 따라 필요한 사항(광견병항체가 결과증명서, 마이크로칩이식 등)을 미리 확인해 두시는 것이 편리합니다.

 

2) 식물 수출검역

식물 수출검역

- 여행목적국의 대사관 또는 식물검역기관에 수입가능여부와 식물검역증명서 요구 등에 대해 미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출국 당일, 공항 내에 있는 동물식물수출검역실로 방문하셔서 검역신청 하시면 검사를 거쳐 검역증명서를 발급해 드립니다.

- 국가별 식물검역규정 및 제도를 더 자세히 알아보시려면 아래 링크를 클릭해 주시기 바랍니다.

http://www.qia.go.kr/plant/exQua/plant_exp_rule_nat.jsp

 

주요국 식물검역규정 및 제도 - 수출식물 검역정보 - 식물검역-농림축산검역본부

 

www.qia.go.kr

 

3) 동식물검역증명서 교부장소

구분 제1여객터미널 제2여객터미널
이용시간  09:00 ~ 18:00 09:00 ~ 18:00
연락처  032) 740-2660 032) 740-2028
위치  제1여객터미널 일반지역 3층
(7번 출입구 안쪽)
제2여객터미널 일반지역 2층 
종합정부행정센터 검역/출국신고센터

제 1 여객터미널 동식물 검역증명서 교부장소
[제 1 여객터미널 동식물 검역증명서 교부장소]
제 2 여객터미널 동식물 검역증명서 교부장소
[제 2 여객터미널 동식물 검역증명서 교부장소]


▶ 농림축산검역본부, 인천공항지역본부 홈페이지 바로가기
▶ 축산관계자 출입국 신고 안내 홈페이지 바로가기

 

위 정보는 참고사항으로 정확한 정보는 해당 항공사/기관/시설에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의사항

2. 입국 시 방역 유의사항

Quarantine precautions upon entry

 

어느 나라든 마찬가지이지만 입국 시 신경 써서 챙겨야 할 항목 중에 하나가 검역입니다.

크게 본인 검역, 가지고 온 동식물의 검역, 수산물 검역이 있으니 아래 내용을 보고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1) 여행자 검역

traveler quarantine

- 해외에서 들어오시는 외국·국내 여행자는 검역심사를 받으셔야 합니다.

- 동물·축산물을 가지고 입국할 경우에는 농림축산검역본부에 출발 국가에서 발행한 검역증명서를 제출하고 검역을 받아야 합니다.
- 기내에서 승무원이 나눠주는 신고서를 비행기 안에서 미리 작성하면 입국수속을 편리하고 신속하게 받을 수 있습니다.
- 검역절차

검역절차

여행자 검역 관련 자세한 내용은 국립인천공항검역소 홈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동식물 검역

A. 동물검역

동물검역

동물 검역은 생각보다 해야 할 절차가 많아 아래 내용을 유의해서 준수하셔야 합니다.

- 동물, 축산물을 휴대하거나 가축농장을 방문하신 여행객은 세관의 여행자 휴대품 신고서에 해당란을 체크한 다음, 검역관에게 제출하여 반드시 검역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동물, 축산물 휴대 시 출발국가에서 발행한 검역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수입금지국가로부터의 동물 및 축산물 반입은 절대 금지하고 있으며 미신고 시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해외에서 가축농장을 방문하신 경우에는 입국 후 5일간 가축과의 접촉을 금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역을 받지 않고 동물, 축산물을 불법 반입 시에는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축산관계자 출입국 신고 안내문 : 참고로 축산관계자가 출입국 신고 절차를 보시려면 해당 문구를 클릭해 주세요. 

 

축산관계자 출국 신고시스템

구제역(FMD), 조류인플루엔자(HPAI), 아프리카돼지열병(ASF) 발생국 내 축산시설 방문금지, 축산물 국내 반입 금지, 입국후 농림축산검역본부 신고 및 개인방역수칙 준수 철저 당부 드립니다.

eminwon.qia.go.kr


a. 구비서류 및 안내사항

구분 개,고양이 기타 애완동물 (토끼, 햄스터, 페럿 등)
구비서류  수출국 동물검역업무를 담당하는 정부기관에서 발급한 검역증명서(또는 한국에서 출국시 발급받은 검역증명서) 수출국 동물검역업무를 담당하는 정부기관에서 발급한 검역증명서


b. 신고 대상 휴대 축산물

신고대상  비고
육류 (쇠고기, 돼지고기, 양고기, 닭고기 등)
육가공품 (햄, 소시지, 육포, 장조림, 통조림 등)
동물의 생산물 (녹용, 뼈, 혈분 등)
알가공품 (알, 난백, 난분 등)
유가공품 (우유, 치즈, 버터 등)
  휴대 축산물은 수입 가능국가에서 수출국 검역증명서를 휴대한 경우에 한하여 검사 후 이상이 없으면 반입이 가능 합니다.

  애완동물 수입 시 상세 조건 및 수입 금지 국가 등 동물 검역 관련 자세한 내용은 농림축산검역본부 홈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c. 휴대 동·축산물 수입검역 연락처 : T1 : 032-740-2671 / T2 : 032-740-2007, 2021


 3) 식물 검역 안내

식물 검역 안내

- 살아있는 식물, 과일, 채소, 농산물, 임산물, 화훼류, 목재류, 한약재, 등을 휴대한 여행객은 세관의 여행자휴대품 신고서에 해당란에 체크한 다음, 검역관에게 제출하여 반드시 검역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종자, 묘목, 구근 등 재식용 식물에 대해서는 수출국에서 발행한 식물검역증을 제출해야 합니다.
- 외국에서 가져오는 각종 식물류는 외래병해충이 잠복하여 유입되는 중요한 경로이므로 휴대로 가져오는 모든 식물류는 반드시 신고하여 검역을 받아야 합니다.

신고대상 수입금지대상  비고
모든 식물류  모든 생과실과 열매채소 검역을 받지 않고 식물을 불법 반입 시에는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가열하거나 식품으로 조제된 가공식물류(김치, 떡 등)는 검사대상이 아닙니다.
식물 검역 관련 자세한 내용은 농림축산검역본부 홈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휴대 식물 수입검역 : T1 : 032-740-2079 / T2 : 032-740-2008, 2020 


 4) 수산물 검역

수산물 검역

- 살아있는 어류, 패류, 갑각류 또는 냉동·냉장 전복류, 굴 및 새우류 등을 휴대한 여행객은 세관의 여행자 휴대품 신고서 해당란에 체크한 다음 검역관에게 제출하여 반드시 검역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수산생물전염병(흰 반점병 등 21종)에 대한 감수성이 있는 품종에 대해서는 수출국에서 발행한 수출국검역증명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휴대 수산생물 미신고 시 최대 1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가열하거나 건조한 제품은 검사대상이 아닙니다.


a. 신고 대상

- 살아있는 수산생물 (어류·패류·갑각류)
- 냉장·냉동 전복류, 굴 및 새우류

 

b. 수입 금지 대상

이식용 또는 이식용 지정검역물로 추정되는 살아있는 수산생물  (치어, 치패, 알 등)

 

c. 신고 방법

신고 방법

수산물 검역 관련 자세한 내용은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홈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 및 답변

3. 여행자 검역대상 및 검역방법

Traveler quarantine targets and quarantine methods

여행자 검역대상 및 검역방법

검역감염병 오염지역을 감시기간 내 방문(체류·경유)한 사람은 입국 시 반드시「건강상태질문서」를 작성하여 검역관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 검역법 41조에 의거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검역감염병 오염지역 및 해외여행 질병정보 안내
- 질병관리본부 홈페이지 > 감염병 > 해외감염정보 > 국가별 정보


질병관리본부 홈페이지 바로가기 

https://www.kdca.go.kr/

 

질병관리청

질병관리청

www.kdca.go.kr

 


 

질문 및 답변

4. 여행자검역 및 유해검역 관련 문의처

Inquiries regarding traveler quarantine and hazardous quarantine

여행자검역 및 유해검역 관련 문의처

여행자 검역 및 유해검역 문의처는 아래와 같이 전화번호와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국립인천공항검역소 : 032-740-2706
▶ 국립인천공항검역소 홈페이지
https://nqs.kdca.go.kr/nqs/quaStation/incheonAirport.do?gubun=greeting

 

검역소장인사말 < 국립인천공항검역소 < 기관안내 < 질병관리청 국립인천공항검역소

 

nqs.kdca.go.kr

 

 


질문 및 답변

5. 국제공인 예방접종(황열, 콜레라)

Internationally recognized vaccination (yellow fever, cholera)

국제공인 예방접종(황열, 콜레라)

국제공인 예방접종(황열, 콜레라)을 인천공항에서 하시려면 아래 내용을 참고하세요.

 

국립인천공항검역소 해외감염병신고센터 
- 업무시간 : 주중(월~금, 09:00~18:00, 12:00~13:00 미운영)
- 연락처 : 032-740-2740
- 위치 : 제1 여객터미널 3층 출국장 중앙 E 카운터 옆 (3F-5003)
- 주요 업무 : 국제공인예방접종 증명서(황열, 콜레라) 재발급


※ 국제공인예방접종 가능기관, 접종비. 국제공인예방접종증명서 요구 국가 등 자세한 내용은 '질병관리청 홈페이지> 해외감염병 now> 예방접종기관 안내'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질병관리본부 홈페이지 바로가기
http://www.cdc.go.kr/contents.es?mid=a20102030101

 


질문 및 답변

6. 농림축산검역본부 홈페이지와 세부항목 안내

Agriculture, Forestry and Livestock Quarantine Headquarters website and detailed information

 

농림축산검역본부를 통해 세부 검역검사를 안내받아보시기 바랍니다.

 

1) 농림축산검역본부 홈페이지 : http://www.qia.go.kr/

 

농림축산검역본부

 

www.qia.go.kr

2) 세부항목별 안내 링크참조

a. 검역검사안내

http://www.qia.go.kr/livestock/qua/livestock_quar_ani_import_inf.jsp

 

수입동물 및 축산물검역 - 동물축산물검역 - 동물검역-농림축산검역본부

                                                                                         ▶담당부서 : 동물질병관리부 동물검역과       ▶전화

www.qia.go.kr

b. 새로운 개, 고양이 수입검역방법 ('12.12.1일부터 적용) 
http://www.qia.go.kr/livestock/qua/livestock_newdog_hygiene_inf.jsp

 

새로운 개·고양이 수입검역방법 - 개고양이 검역절차 - 동물축산물검역 - 동물검역-농림축산검

(2012년 12월 1일부터 시행) <!-- 2020.10.06. 해당 이미지 삭제 요청 --> 개∙고양이 "수입검역방법" 마이크로칩 이식 및 광견병 중화항체가 검사(FAVN, RFFIT 검사) - 개∙고양이는 마이크로칩을 이식하여

www.qia.go.kr

c. 새로운 수입검역방법 FAQ
http://www.qia.go.kr/livestock/qua/livestock_faq.jsp

 

새로운 수입검역방법FAQ 바로가기 - 개고양이 검역절차 - 동물축산물검역 - 동물검역-농림축산검

Q1. 광견병(狂犬病)은 어떤 질병 인가요? · 사람은 주로 너구리, 오소리, 박쥐, 족제비 등 야생동물 등 광견병 바이러스를 가지고 있는 동물과 접촉한 동물에게 물려 발생하며, 사람·개·고양이

www.qia.go.kr


질문 및 답변

7. 해외여행객 및 축산관계자 준수사항

Compliance requirements for overseas travelers and livestock industry personnel

해외여행객 및 축산관계자 준수사항

해외여행을 하는 축산관계자가 구제역, 고병원성조류인플루엔자 및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국가를 체류/경유하는 경우 축산관계자 입·출국신고를 해야 합니다.   

1) 축산관계자 공항만 출입국 신고 및 소독안내

: 1670-2870


2) (출국신고) 질병발생국으로 출국하는 축산관계자는 출국 전 농림축산검역본부에 출국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 T1 출국신고함 위치 : 수출 동·식물 민원실 출입문 앞 우체통, 3층 출국장 체크인 카운터 E, F, H, J 사이, 면세구역 안 25번, 29번 게이트 및 탑승동 중앙 안내데스크
 - T2 출국신고함 위치 ; 여객터미널 3층 H카운터 뒤 상주지원 출입구 앞, 면세구역 250번, 251번 탑승구 앞
 - 전화신고, 모바일 및 인터넷 신고 가능


3) (입국신고) 질병발생국을 체류/경유하여 입국하는 축산관계자 및 해당국가의 축산농가 또는 축산시장을 방문한 입국자는 '여행자 세관 신고서' 해당항목에 기재하시기 바라며, 입국 시 농립축산검역본부에 신고하시어 검역관의 소독 등 조치를 따라주시기 바랍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 가축전염병예방법에 따라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인천공항 이용객은 입국심사를 받으시고 수하물을 찾으신 후, 세관통과 전 농림축산검역본부 사무실로 가셔서 신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사무실위치 : (T1) B·C·D·E 구역, (T2) A·B구역

4) 해외여행객 및 축산관계자 준수사항 세부안내  
http://www.qia.go.kr/viewwebQiaCom.do?type=6_18bbxx&id=960

 

FMD, HPAI, ASF 발생국 현황 및 해외여행자,축산관계자 준수사항

농림축산검역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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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더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실 경우 아래의 연락처/홈페이지로 문의하시면 보다 자세한 정보를 받으실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농림축산검역본부 인천공항지역본부 : (T1) 032) 740-2644 (T2) 032) 740-2038 
- 농림축산검역본부 인천공항지역본부 바로가기
http://www.qia.go.kr/Incheon/html/main.jsp

 

인천공항지역본부 - 농림축산검역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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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여행 중 인천공항을 경유하는 환승절차 초간단 맞춤 안내를 알아보시려면 아래 링크를 클릭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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