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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여행 기본정보

해외여행 입출국시 세관신고중 미리 알아야 할 기본정보 및 유의사항

by 비월 2401 2024. 8.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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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여행 중 입, 출국 시 공항에서 필요시 세관신고를 해야 하는데 이에 대한 기본정보와 유의사항을 상세히 소개하려 합니다.

세관신고

물건이나 외화를 기준이상 과하게 사서 가져오거나 가져가시려면 세관신고가 필수입니다.
세관신고를 과연 언제 하는지 가장 많이 묻고, 많이 알아야 할 내용들로 정리를 해 보았는데,
해외여행 가기 전, 돌아오기 전에 부담 없이 읽어보고 유의해야 할 사항들을 인지하시고 가신다면 훨씬 마음 편안하실 거 같습니다. 
자! 본격적으로 세관신고에 대해 알아야 할 기본정보와 유의사항을 알아볼까요?


 

유의사항

1. 세관검사 진행절차는?

What are the customs inspection procedures?

세관검사 진행절차는

세관검사는 크게 두가지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1) 출국시

직접 소지하시고 기내로 반입한 물품(Handy Carry)인 경우에는 문형 게이트 옆에 설치된 X-ray(엑스레이) 투시기를 통과해야 하며 여행객은 문형금속탐지기를 통해 신변검색을 받습니다.
 
이때 여행객의 주머니 속에 들어있는 금속성 물질은 미리 문형게이트 앞에 설치된 빈 바구니에 넣어 주셔야 합니다.
문형금속탐지기에서 벨소리가 나는 경우 여행객의 신변을 휴대용 금속 탐지기로 검색할 수도 있으며, 직접 신변 수색을 할 수도 있습니다. (관세법 제301조)


2) 입국시

기내에 들고 탑승하지 못한 짐(기탁화물)은 1층 입국장으로 내려오셔서 지정된 컨베이어벨트에서 찾으셔야 하며, 이때 “세관검사안내표시” 가 부착된 수하물이 있는 경우에는 가까운 세관직원의 안내를 받아 검사대로 이동하여 정밀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유의사항

2. 출국시 세관신고 유의사항

Precautions for customs declaration upon departure

출국시 세관신고 유의사항

출국시에는 크게 외화반출과 귀중품,고가품 반출/재반출 사항으로 세관신고를 해야 합니다.
이에 대한 유의사항을 정리해 봅니다.

1) 외화반출

구분 허가요건
비거주자  외국환은행장 또는 한국은행 총재 또는 세관장의 허가 필요(출국 전 미리 허가 받아야함)
최근 입국 시 신고한 외국환 등은 휴대 수입한 범위 내에서 최초 출국 시 휴대반출 가능
해외이주자, 체재자, 유학생, 여행업자, 외국인거주자가 
국내근로소득을 휴대 
여행경비 1만불 이상일 때
지정거래 외국환 은행장의 확인        
물품거래 대금, 자본거래 대가 지불 시
각 거래에서 정하는 신고나 허가 필요
국민거주자  미화 1만불 초과하는 일반 해외여행경비 휴대반출 시 세관 외환신고대에 신고

 

2) 귀중품, 고가품 반출/재반출

출국 후 재반입     입국 후 재반출
- 여행시 사용하고 다시 가져올 귀중품 또는 고가품은 출국하기 전 세관에 신고한 후 "휴대물품 반출 신고(확인)서"를 받아야 입국 시에 면세를 받을 수 있습니다.

- 문화재 반출시는 문화재 감정관의 "비문화재확인서"를
발급받아야만 반출이 가능합니다.


일시 입국하는 여객 중 고가귀중품 등 휴대 반입물품을 재반출하는 경우 입국 시 세관에서 발급한 "재반출 조건일시 반입 물품확인서"와 반입물품을 세관에 제시하여야 합니다.

신고한 물품을 가지고 출국하지 않는 경우, 출국수속이 지연될 수 있으니 반드시 휴대하여야 하며 물품을 분실하였거나 휴대하여 출국하지 않으면 해당 세금을 납부하거나 세액의 120/100에 해당하는 담보금을 예치해야 출국할 수 있습니다.

※  문의전화 : 관세청 (1577-8577)
※  출국시 세관신고 안내 (인천국제공항)
https://www.airport.kr/ap_lp/ko/dep/process/taxdec/taxdec.do

 

인천국제공항

 

www.airport.kr


3. 입국시 세관신고 유의사항

Precautions for customs declaration upon entry

 
해외에서 인천공항과 이외 대한민국내 항공으로 입국시 세관신고해야 할 유의사항은 크게 4가지 입니다.

입국시 세관신고 유의사항

1) 입국시 세관신고서 작성

- 신고물품이 있는 여행자는 세관신고서를 작성 후 '신고있음' 통로를 이용하여 세관검사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 가족이 함께 입국하시는 경우 가족당 1장만 작성하시면 됩니다.
※ 세관신고 대상이 아닐 경우 굳히 작성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의무사항이 아님 
- 기내에서 받은 여행자 휴대품 신고서에 세관 신고대상 및 여행자 인적 사항을 기재하고 서명합니다.
- 여행자 휴대품 신고서는 입국장에서도 작성이 가능하나, 빠른 입국절차를 위해 기내에서 미리 작성하시는게 유리합니다.
- 별송품 또는 미검수하물이 있는 경우 휴대품 신고서에 이를 기재한 후 입국지 세관장에게 제출하여 확인을 받으시면 됩니다.
- 세금의 사후 납부를 원할 경우에는 세관 공무원에게 구두로 신청하시면 됩니다.
모바일 세관신고 : 입국시 '여행자 세관신고' 앱 또는 웹 으로 신고하시면 보다 빠르고 편리하게 입국절차가 완료됩니다.(세관신고 후 세금납부까지 가능)
https://m.customs.go.kr/tms/html/mos/psnr/MOS4001001Q.do

 

여행자 휴대품 전자신고 언어선택

여행자 세관신고 Korea Customs Declaration for Travelers 한국어 ENGLISH 中文 日本語 ⓒKCS. All Rights Reserved.

m.customs.go.kr

2) 휴대품 신고서

: 아래와 같은 이미지로 신고하실 때 사용하시면 되는데, 이미지는 참고만 하시면 됩니다.
: 서술하는데 애로사항이 크게 없고, 기내에서 제공되고 있으니 필요하신 분은 작성하시면 됩니다.

휴대품 신고서

3) 입국시 세관검사 절차

세관검사 절차

4) 여행자 휴대품 면세 범위

구분 내용 비고
면세범위   USD 800   
반출입 
금지물품
(통관불과)
국헌,공안,풍속을 저해하는 서적, 사진, 비디오테이프, 필름, LD, CD, CD-ROM 등의 물품
위조, 변조, 모조의 화폐, 지폐, 은행권, 채권 및 기타 유가증권
정부 기밀을 누설하거나 첩보에 공하는 물품
마약, 향정신성 의약품 및 이들의 제품
국제협약에 의해 보호되는 멸종위기의 야생 동식물 및 이들 제품 등
반출입 금지물품을 휴대 반입할 경우 몰수되며, 세관의 정밀검사 및 조사를 받은 후 범죄혐의가 있을 경우에는 관세법위반으로 처벌가능.
별도 면세 상품 술 2병(합산 2L 이하로서 USD 400 이하)
담배 1보루 (200개비)
향수 100ml
기타 출국 시 세관자의 발출확인을 받아 재반입 하는 물품
(개인용품, 작업용품 등)
단. 미성년자(만 19세 미만)에게는 술, 담배 면세 제외
농림축산물
(한약재) 
면세범위
참기름, 참깨, 꿀, 고사리, 더덕 각 5kg
쇠고기 10kg
인삼(수삼, 백삼, 홍삼), 상황버섯 각 300g
잣 1kg, 녹용 150g
기타 한약재 : 품목당 3kg
기타 품목당 5kg
1인당 총량 40kg 이내, 
해외취득가격이 10만원 이내,
검역에 합격해야 함.
(단 한약은 1인당 10품목 이내)
단위당 용량 또는 중량이 면세기준초과시 전체에 대해 과세

5) 자진신고시 편의제공

- 여행자의 여행 목적, 기간, 반입 물품의 수량, 가격 등을 고려하여 특별히 의심이 가지 않는 한 현품검사를 하지 않고 신속하게 통관 처리합니다. ▶ 그래서 대한민국 입국심사가 빠르답니다.
- 휴대 반입한 물품 중에서 반입금지 및 제한물품이 있는 경우에는 현품확인을 하고, 제반요건의 구비 등을 심사합니다.
- 신고한 가격에 대해서도 특별히 낮은 가격이 아니면 신고가격을 그대로 인정하고 면세범위를 초과할 시에만 세금을 부과합니다. ▶ 특히 별도 면세상품 꼭 유의해서 구매하세요.
- 신분이 확실하다고 세관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세금사후납부도 허용합니다.
 

6) 주의사항

- 휴대품신고서를 허위로 작성하거나 신고하지 않고 면세통로에서 범칙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 관세법등 위반혐의로 처벌(물품몰수, 벌금형, 징역형) 받을 수 있음
- 남의 부탁으로 물건을 갖고 들어오는 경우 범법행위가 될 수 있으니 주의필요!! (엄청 중요합니다.)
: 입국시 본인이 가지고 들어온 남의 물건속에 반입금지 및 제한물품이 있다면 모든 책임 및 그로 인한 처벌 또한 본인이 받게 됨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 부득이하게 물건을 대신 갖고 들어올 경우에는 반드시 휴대품신고서에 기재, 신고하거나 구두로 세관직원에게 신고하여야 면책가능


질문과 답변

4. 여행자 휴대품신고서 작성은?

How to fill out a traveler's carry-on declaration form?

여행자 휴대품신고서 작성은?

면세점에서 판매되는 물품은 일반적으로 해외에서 사용, 소비되거나 해외친지의 선물용 등 외국으로 가지고 나가는 것을 조건으로 판매되는 것입니다.

- 국내에 입국하는 내/외국인(시민권자 포함)의 면세범위는 미화 800불까지 한도
출국 시 구입한 면세품과 해외구입물품을 포함하여 800불 초과 시에는 세관신고 후 세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 예상세액 조회서비스
인천공항세관에서는 여행자의 휴대품 예상 세액을 조회하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아래 링크된 주소로 들어가시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질문과 답변

5. 여행자 휴대품 면세범위 및 예상세액 조회방법은?

How do I check the duty-free scope and estimated tax amount of traveler's belongings?

휴대품신고서 작성양식
휴대품신고서 작성 양식

 해외에서 우리나라로 입국하는 여행자 중 신고물품이 있는 여행자는 
아래의 사항에 대해 여행자휴대품 신고서를 작성하여 세관에 제출해야 합니다.
 
- 전체 구입 및 취득가격 합계약이 미화 800불을 초과하는 물품
- 미화 10,000불 상당을 초과하는 외화, 원화, 유가증권
- 마약, 총기류, 모의총포, 도검 등 국민건강과 사회안전을 해칠 우려가 있는 물품


 휴대품신고서 작성 요령
- 여행자휴대품신고서 뒷면 유의사항을 읽어 보시고 앞면의 빈칸을 기입필요.
- 단, 세관신고사항이 있으면 있음에 체크하시고 신고서 뒷면을 작성하신 후 제출필요.
- 미화환산기준 1만 불 초과하는 지급수단(원화/달러화 등 법정통화, 자기 앞수표, 여행자수표 및 그 밖의 유가증권) 반입 시, 체크 후 외국환신고필증을 반드시 수령.

How do I check the duty-free scope and estimated tax amount of traveler's belongings?


 

질문 및 답변

6. 면세통관(주류, 담배, 농산물, 한약 등 세관신고 필요여부) 안내

Information on duty-free customs clearance 
(whether customs declaration is required for alcohol, tobacco, agricultural products, herbal medicine, etc.)

면세통관(주류, 담배, 농산물, 한약 등 세관신고 필요여부) 안내

주류, 담배, 농산물, 한약 등 반입하고자 하시는 물품에 대한 신고 필요여부(면세범위 정보)는 인천공항세관 홈페이지 '휴대품통관' 안내에서 자세히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인천공항세관 휴대품통관 안내 바로가기
https://www.customs.go.kr/incheon_airport/cm/cntnts/cntntsView.do?mi=12546&cntntsId=6689

 

인천공항본부세관

<!-- 휴대품예상세액조회 여행자 휴대품통관 FAQ 분실물(과세대상물품)조회 --> 입국시 세관 신고 절차 1 항공기 도착 2 출입국관리소 입국 심사 3 수하물 수취 4 신고물품이 있는 여행자는 여행자

www.customs.go.kr

 

 


질문 및 답변

7. 출국 시 외환신고 유의사항

Things to keep in mind when reporting foreign exchange when leaving the country

출국 시 외환신고 유의사항

 외환신고는 휴대반출신고와 마찬가지로 세관출국신고대에서 신고를 해야 합니다.
미화 1만 불 이하의 지급수단을 수출하는 경우에는 신고대상이 아니지만 
미화 1만 불 이상인 경우, 신고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 출국 시 세관에 외국환 신고(외국환은행장 확인서 등 지참)

구분 국민인 거주자 비거주자
해외이주자의 해외 이주비
여행업자 해외유학생 해외체재자의 해외여행경비
외국환은행장의 확인(확인증 지참) 해당사항없음
일반해외여행자의 일반해외여행경비 관할세관장에게 신고 해당사항없음
최근 입국시 휴대하여 입국한 범위내의 대외지급수단 외국에서 가지고 온 것과 관계없이 용도에 따라 별도의 신고(외국인 거주자 포함) 신고불요(신고증 필요)
카지노에서 획득하여 재환전한 대외지급수단 해당사항없음 신고불요(신고증 필요)
물품대금, 증권취득, 부동산구입, 해외예금 등 기타자금  외국환은행을 통하지 아니하는 신고 또는 자본거래 신고(세관신고 와 별개) 신고

 

반드시 X-ray 보안검색 통과 전 신고
- 인천공항세관 출국검사관실 : (T1) : 032-722-4457, (T2) : 032-722-5183


질문 및 답변

8.  세금을 내고 통관하려면 어떻게(현장통관) 하나요?

How do I pay taxes and clear customs (on-site customs clearance)?

현장통관

입국검사장에서 받은 유치서를 가지고 입국장 안에 있는 현장통관사무실에서 통관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반입금지 및 제한물품의 통관에 관한 요건확인(구비서류 검토)이 있는 경우에는 시간이 걸릴 수 있으며 제한물품의 요건을 구비하지 못하면 물품을 세관에서 보관합니다.
과세가격을 결정하고 세금을 부과하면 납부고지서를 발부받아 입국장 내에 있는 은행에 세금을 납부한 후 영수증을 세관(현장통관 사무실)에 제출하시면 물건을 찾으실 수 있습니다.


질문 및 답변

9. 인천공항세관 홈페이지 및 세관신문고 안내

Information on Incheon Airport Customs website and customs newspaper

인천공항세관

아래와 같이 3가지 사이트에서 유용한 정보를 찾아볼 수 있습니다.

1) 인천공항 세관 

인천공항 세관과 관련한 일반적인 사항은 아래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인천공항 세관 바로가기

https://www.customs.go.kr/incheon_airport/main.do

 

인천공항본부세관

www.customs.go.kr

2) 관세청 고객지원센터

휴대물품 반출입 등에 관한 세관 관련 각종 문의는 고객지원센터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세청 고객지원센터 바로가기
https://www.customs.go.kr/call/main.do

 

관세청 고객지원센터

관세청 고객지원센터 홈페이지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www.customs.go.kr

 
3) 세관 국민신문고
세관 업무처리에 대한 불편이나 개선할 사항이 있는 경우, 세관 국민신문고를 방문하시면 직접 답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유선문의 시 : 125
세관 국민신문고 바로가기
https://www.customs.go.kr/kcs/ad/cntnts/cntntsView.do?cntntsId=2922&mi=2922

 

관세청-국민 신문고

이용안내 행정기관 민원서비스 통합에 따라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운영하는 국민신문고 www.epeople.go.kr를 통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관세행정과 관련한 고충, 건의, 불만, 칭찬을 남겨주시면 성심

www.customs.go.kr


질문 및 답변

10. 의약품, 건강보조식품(영양제) 반입 안내

Information on bringing in medicines and health supplements (nutritional supplements)

의약품, 건강보조식품(영양제) 반입 안내

해외에서 구입하거나 취득한 물품 중 의약품 및 건강보조식품을 반입하실 경우,
 
일반적인 수준에서의 적정 복용량을 벗어나 
장기복용 또는 타인에게 제공할 목적으로 다량의 복용량을 국내로 반입 시에는 
반드시 국내의사의 처방전이 필수적이며, 
타인에게 제공할 목적으로 반입 시에는 식품의약품안전청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 의약품의 경우 : 부작용이 있거나 기타 문제가 될 수 있어 식약청에서 엄격히 관리하므로 문의 필요
- 건강보조식품(영양제)의 경우 : 대략 3개월 복용분량(6 통정도) 통용


허용량 초과 반입 시 : 압수 또는 반송 조치


질문 및 답변

11. 인천공항에서 내국세 환급(tax refund)을 받으려면 어떻게 하나요?

How do I receive a domestic tax refund at Incheon Airport?

내국세환급은 외국인 관광객 유치 차원에서 세무서장이 지정한 장소에서 외국인 관광객이 구입한 물품을 외국으로 반출하는 경우에 한하여 내국간접세(부가가치세, 특별소비세)를 환급받을 수 있도록 한 제도이며,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 국내 지정 외국인관광객 물품판매장(Tax Free Shop)에서 물품을 구입한 외국인관광객의 경우
판매장에서 물품확인서를 교부받아 출국 시(3개월 이내) 출국 시 출국장에 비치된 키오스크를 이용하여 반출확인하고,
키오스크에서 세관검사 대상으로 표시되는 경우 세관데스크를 방문하여 반출확인을 받으셔야 합니다.
 
- 교부받은 영수증을 가지고 공항 내 환급코너에서 세금을 돌려받거나 차후에 해당세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차후에 송금받을 수 있습니다.
 
1. 창구에서 환급받는 위치 : 한국정보통신
- 영업시간 : 07:00 ~ 19:00
- 매장위치 : 3층 28번 Gate 부근
- 연락처 : 032-743-1009

2. 자동화기기에서 환급받는 위치
- 영업시간 : 24시간 (안내직원 배치 : 06:30~21:00)
- 매장위치 
(일반지역) 여객터미널 3층 1~4번 세관신고대 부근, 셀프백드롭 부근
(면세지역) 여객터미널 4층 26~27번 Gate 부근, 세관반송대(28번 Gate 맞은편) 부근
(탑 승 동) 중앙 약국 옆
- 연락처 : 032-743-1009


질문 및 답변

12. 휴대반출은 어디서 하나요?

Where can I take my cell phone out?

우리나라에 거주하시는 여행자가 해외에서 사용하다가 재반입하는 고가 귀중품등은 출국 시 세관에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신고하는 방법은 공항이용납부권을 제시하고 1 터미널은 출국게이트 1~4, 2 터미널은 출국게이트 1~2로 들어오시면 세관출국신고대가 있습니다.
그곳에 있는 세관 직원에게 여권과 신고할 물품을 보여주고 확인증(휴대반출증)을 받아두셨다가 입국 시 제출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기내로 휴대반입할 수 없는 수하물인 경우, 기탁화물로 맡기셔야 합니다. 
기탁 카운터는 3층 출국장 1 터미널 D구역/J구역 앞, 2 터미널 D구역/E구역 앞에 있으며 그곳에 가서 화물을 보여주신 후 휴대반출 신고를 해야 합니다.
 

인천공항세관 출국검사실 
: (T1) ☎032-722-4457 (T2) ☎032-722-5182
: 여행자 및 승무원 휴대품 통관에 관한 고시 제53조, 제54조 여행자 휴대품 검사에 관한 시행세칙 제9-3조


질문 및 답변

13. 입국 시 외환신고는 어떻게 하나요?

How do I report foreign exchange upon entering the country?

외환신고


여행자휴대품신고서 3번 외환신고 있음 표시 
금액 기재 후 세관 직원에게 제출 
현품 확인 후 반드시 외국환신고필증 수령(미신고 시 벌금 및 과태료 부과됨)


국내 입국 후(입국장 나간 후)에는 외국환신고필증 발급이 불가함
인천공항세관 문의
(T1) 휴대품 1과 032-722-4422
(T2) 휴대품 2와 032-723-5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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