뮤추얼펀드
투자자들이 자금을 모아 투자 회사를 설립해 주식이나 채권 파생상품 등에 투자한 후 그 운용수익을 투자자 즉 주주들에게 배당금의 형태로 나누어주는 투자신탁의 하나이다.
이때 투자자는 유가증권을 자신이 직접 매매하는 것이 아니라 전문 펀드매니저가 운용하는 간접 투자방식이다.
제도적으로 회사형과 계약형으로 나눌 수 있고, 주요 투자대상에 따라 단기금융시장, 채권형(또는 고정수입), 주식형(또는 순자산), 혼합형(하이브리드) 등으로 분류된다.
미국의 경우 뮤추얼펀드 이전의 간접투자 제도로는 1868년 투자조합 형태로 설립된 Foreign Colonial Government Trust가 최초이고 1924년 신탁형 태로 보스턴에 설립된 Massachusetts Investors Trust가 있었다.
1940년 투자회사법 (Investment Company Act 1940)의 제정으로 법적 기반이 정비되었다.
한편 단기금융시 장에 투자하는 MMF(Money Market Mutual Funds)는 지난 1970년대 금리가 규제되고 있던 시대에 혁신적인 금융상품의 하나로 발전하면서 미국 금융시장에서 금리규제 철폐와 금융자유화를 가속화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한 대표적인 금융혁신 상품으로 평가된다.
우리나라는 1998년 9월 증권투자회사법이 제정되어 국제적 형태의 뮤추얼편드가 도입되었고, 자본시장통합법에 따라 집합투자기구와 집합투자증권이란 명칭으로 규정되어 있다.
전문 펀드 매니저가 비교적 위험성이 작은 주식이나 채권에 투자하여 은행보다 높은 수익을 낸다는 장점 때문에 안정적인 자산 증식을 원하는 대다수 소액 투자자들의 자산구성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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