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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뉴스 스크랩

221028 경제 뉴스로 보는 용어이해 - 자산유동화, ABS, ABCP

by 비월 2401 2022. 10.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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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산유동화

1. 자산유동화

일반적으로 특수목적 기구(special purpose vehicle)가 자산보유자로부터 자산을 양도 ・ 신탁받아 이를 기초로 유동화증권을 발행하고 해당 유동화자산의 관리 ・ 운용 ・ 처분에 의한 수익이나 차입금으로 유동화증권의 원리금 또는 배당금을 지급하는 일련의 행위를 말한다.

 

자산유동화(securitization)는 자산보유자의 신용과 분리하여 유동화자산 그 자체에서 발생되는 현금흐름을 바탕으로 자금을 조달하는 금융기법으로서 자산보유자의 재무구조 개선, 자금조달 비용 절감, 투자자 확대 등의 장점이 있다.

 

자산유동화증권은 유동화대상 자산 에 따라 그 종류가 다양한데 예를 들어 주택담보대출이 기초자산인 경우는 주택저당증권(MBS), 기초자산이 기업 매출채권인 경우에는 자산담보부 기업어음(ABCP)이라고 한다.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에 의한 유동화증권 발행기관으로는 유동화전문회사, 자산유동화 업무를 전업으로 하는 외국법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상 신탁업자 등이 있다.


2. 자산유동화증권(ABS) 

 

부동산, 매출채권, 유가증권, 주택저당채권 및 기타 재산권 등과 같은 기업이나 은행이 보유한 유 ・ 무형의 유동화자산(Underlying Asset)을 기초로 하여 발행된 증권.

 

자산유동화(Asset Securitization)란 상대적으로 유동성이 떨어지지만 재산적 가치가 있는 자산을 담보로 증권을 발행하여 유통시키는 방법으로 대상 자산의 유동성을 높이는 일련의 행위라 할 수 있다.

 

이러한 기법을 활용함으로서 금융기관 및 기업은 보유자산을 유동화하여 조기에 유동성을 확보할 수 있다.

 

또한 자산유동화는 다양한 자금조달 수단의 제공, 조달비용의 절감, 구조조정 촉진 및 재무지표의 개선 등에 활용된다.

 

유동화전문회사(SPC)는 자산보유자(Originator)가 보유하고 있는 자산을 양도받은 후 이를 유동화하기 위하여 설립된 특수목적법인(Special Purpose Company)으로서 유동화자산을 기초로 자산유동화증권을 발행하고, 자산관리자 및 업무수탁자가 Paper Company인 유동화전문회사를 대신하여 유동화 관련 제반 업무를 수행하게 된다.

 

자산유동화증권의 원리금은 유동화자산의 관리 ・ 운용 ・ 처분에 의해 발생하는 수익으로 상환한다.

 

유동화증권의 원리금지급능력을 제고하기 위하여 구조설계과정에서 다양한 신용보강(Credit Enhancement)이 이루어지기도 한다. 자산유동화증권은 유동화자산의 특성에 따라 ABS, MBS(Mortgage Backed Securities), CDO(Collateralized Debt Obligations) 등으로 불리며, 발행 유가증권의 형태에 따라 ABS, ABCP(Asset Backed Commercial Paper), 출자증권, 수익증권 등으로 구분할 수 있다.

 

또한 자산보유자의 신용도보다 높은 신용등급을 받는 것이 일반적이다.

 

발행자 측면에서는 새로운 자금조달원 확보를 통해 자금조달수단을 다양화할 수 있으며 투자자 저변의 확대를 기대할 수 있고, 투자자 측면에서는 동일한 신용등급을 가진 증권에 대해 상대적으로 높은 수익률로 투자할 수 있다.

 


3. 자산유동화 기업어음(ABCP)

자산유동화 기업어음(ABCP)이란 자산유동화회사(SPC)가 매출채권, 부동산, 회사채 등의 자산을 담보로 발행하는 기업어음(CP)이다.

 

통상 3개월 만기의 단기 유동화증권으로 만기가 긴 일반 대출에 비해 금리가 낮다.

 

일반적으로 자산유동화 회사는 유동화 자산을 기초로 회사채 형태의 자산유동화증권(ABS)을 발행하는데 비해, 자산유동화 기업어음(ABCP)은 회사채가 아닌 기업어음(CP)의 형태로 자산유동화증권(ABS)을 발행한다.

 

유동화자산보다 만기가 짧은 ABS를 발행한 뒤 해당 ABS 만기시점부터 유동화 자산의 만기 때까지 발행된 ABS를 상환하는 조건으로 주기적으로 CP를 차환 발행한다.

 

ABCP는 주로 만기가 돌아온 기존 ABS 채권을 상환하는데 쓰이며 단기 CP를 반복해 발행할 수 있다.

 

ABCP와 ABS는 모두 자산을 담보로 한 채권이라는 점은 동일하나 ABS의 발행 형태가 채권인만큼 유동성이 있는데 비해 ABCP는 지급보증보다 확실한 어음 형태여서 채권 위험이 더 낮다.

 

기업입장에서는 장단기 금리 차 때문에 ABS 발행보다 자금조달비용을 줄일 수 있고, 불필요한 여유자금을 최소화시켜 유리하다.

 

투자자 입장에선 소비자금융채권등 비교적 안정적인 자산을 근거로 발행되는 데다 3개월짜리 단기상품이기 때문에 안정성과 유동성을 동시에 확보할 수 있다

 

[기획재정부 시사 경제용어사전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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