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매도]
공매도(short selling)란 없다는 것을 판다는 의미로 쓰입니다.
주식시장에서 공매도란 투자자가 주식을 보유하지 않는 상태에서 주가 하락을 예상하고 금융기관으로부터 주식을 빌려 먼저 매도한 후, 주가가 하락하면 시장에서 주식을 매입하여 되갚은 후 차익을 얻는 투자를 말합니다.
예를 들어 투자자가 A주식을 빌려 주당 15,000원에 팔고 며칠 후 그 주식은 12,000원으로 하락하였다면 12,000원에 주식을 매입하여 빌린 A주식을 되갚으면 주당 3,000원의 수익을 얻는다. 주가가 하락할 경우에는 수익을 얻지만, 예상과 달리 주가가 상승할 경우에는 큰 손실을 볼 수 있다는 점에서 공매도 투자는 매우 신중하게 접근해야 합니다. 그래서 공매도는 개미투자자가 하기 쉽지가 않죠.
특히 공매도는 주식시장이 약세장이 되었을 때 이득을 볼 수 있지만 전체거래가 이런 분위기에 편승해 공매도에 쏠릴 경우 주식시장이 한순간에 폭락하는 등 주식시장의 변동성을 확대시키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각국에서는 공매도에 대해 많은 규제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2008년 9월 금융위기 직후 주식시장 안정을 위해 모든 종류의 공매도를 금지시킨 바 있습니다.
[대차거래]
특정자산의 가격이 떨어질 것으로 내다보고 미리 빌려 매도한 뒤 나중에 싸게 사서 되갚는 방식의 거래를 말하며, 주식 시장의 공매도와 개념은 유사합니다.
채권 대차거래는 상대적으로 가격이 낮은 국채 선물을 매수하면서 현물채권을 빌려 매도하는 방식으로 채권 값 하락을 방어합니다. 이 과정에서 대차거래와 잔액이 늘어나게 됩니다.
이처럼 대차잔액이 급증했다는 것은 추가적 금리 인상(채권가격은 하락)에 따른 손실을 방어하기 위한 기관들 거래가 그만큼 많아졌다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한국은행 경제금융용어 700선 참고, 18.02.08]
아래 신문에서 샘플로 대차거래에 대한 용어정리와 사례를 볼 수 있는데요
국채 대차거래 잔액이 늘어났다는 것은 금리상승에 따른 국채가격이 하락할 것이라는 우려가 반영된 결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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