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스톡옵션
스톡옵션(stock option)이란 파생상품의 옵션과 같이 일정한 권리 조건이 충족되면 소유주가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옵션을 말한다.
일반옵션과 마찬가지로 행사가격과 시점이 명기되어 있으며 증권옵션(equity option)으로도 불린다.
고용주가 근로자에게 발행하는 경우는 종업원 주식매수선택권(employee stock option)으로 부르며, 임직원이 일정 기간이 지나면 일정 수량의 자사 주식을 매입 또는 매도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한 스톡옵션이다.
종업원 주식매수선택권은 근로자가 주식을 액면가보다 낮은 가격에 매입할 수 있고, 자사의 기업가치가 상승할 경우 현재의 높은 주가로 판매할 수 있어 기업에서 제공하는 인센티브로 이용된다.
미국의 경우 유력기업의 3/4 이상이 이 제도를 실시하고 있을 정도로 일반화되어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지난 1997년 4월 증권거래법이 개정되면 서 도입되었고 2000년부터는 상장• 등록법인과 벤처기업으로 제한되었던 것을 모든 주식회사로 확대하면서 비상장• 비등록 중소기업도 주식매수선택권 제도를 이용할 수 있게 되었다.
스톡옵션은 상대적으로 능률급 제도로 평가되어 직급이나 근속연수를 바탕으로 하는 우리 사주제도와는 다르다. 또한 자사 주식을 매입하는 임직원에게 그 비율에 따라 일정 주식을 무상으로 지급하는 스톡퍼처스(stock purchase) 제도와도 차이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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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시뇨리지
시뇨리지(seigniorage)란 화폐에 대한 독점적 발권력을 갖는 중앙은행이나 국가가 화폐발행을 통해 획득하는 이득을 의미한다.
금속화폐 시대에는 절대군주가 금, 은 등을 소재로 화폐를 제조하여 유통하는 과정에서 화폐를 생산비용보다 높은 액면가치에 유통시킴으로써 시뇨리지(화폐시뇨리지=화폐 액면가-화폐제조비용)가 발생하였다.
한편 명목화폐 등장 이후에는 중앙은행이 화폐 태환력(convertibility)을 보장하기 위해 화폐발행액을 부채로 인식하게 되면서 화폐시뇨리지를 수익으로 간주하지 않는 대신 화폐발행을 통해 취득한 유가증권 등의 운용수익에서 화폐제조비를 차감하는 방식으로 시뇨리지로 계상하게 되었다.
전통적으로 시뇨리지는 정부의 재정적자 보전수단으로 인식되어 왔으나 최근에는 중앙은행의 재무적 독립의 중요성이 강조되면서 통화정책 운영에 필요한 재원이라는 인식이 확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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